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발령 2017.12.19.] [국토교통부훈령 , 2017.12.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관리비의 부담비율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 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협의회"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둔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설치비" 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점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관리비" 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수용기관"이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과대상 및 기준

제1절 부과대상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된다.

2-1-2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공동구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2-1-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제2절 부과기준

2-2-1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2-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2-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제3장 적용기준

제1절 설치비 결정시 적용기준

3-1-1 설치비 결정을 위한 점용예정면적은 〔별표 1〕의 "공동구 설치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1) 점용예정면적은 수용기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으로 구분·산정하여 합산한다.

(2) 공동면적의 부담비율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다.

3-1-2 기존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이 확정된 공동구는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공동면적 등) 산정시 종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구협의회에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지침 예시와 규격 및 조건이 다른 공동구의 경우에도 본 지침 예시에 준하여 점용예정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2) 수용기관별로 확정된 점용예정면적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주체는 임의로 축소·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3) 각 수용기관은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3절 관리비 결정시 적용기준

3-3-1 신규 점·사용자의 관리비는 〔별표 2〕의 "공동구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3-3-2 공동구가 목적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도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부칙<제326호,2009.8.18.>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09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17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종전 지침의 폐지)종전의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은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부칙<제863호,2012.8.10.>(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① 생략

②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26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제569호,2015.8.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3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952호,2017.12.19.>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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