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발령 2017.12.11.] [환경부고시 , 2017.12.11., 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228호,2017.12.11.>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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