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발령 2017. 8.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17. 8.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관 등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기관,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문화정책 조사·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35호,2014.9.1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9호,2017.8.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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