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 7.2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7. 7.26.,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고기"란 사육된 마속동물(말, 당나귀 등)에서 유래한 식육 및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제외한다)

2. "비식용 말 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속동물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제외한다)

3. "농장 채취 말 태반"이란 농장에서 채취·수집된 마속동물 태반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축산물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은 수출국 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말 도축 또는 말 태반 채취 전 최소 60일 동안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이 사육된 지역(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은 말 도축 또는 말 태반 채취 전 2년간 아프리카마역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조건) ①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도축 전 6개월간 탄저·비저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②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태반 채취 전 6개월간 탄저·비저·구역·슈라·말전염성빈혈·말바이러스성동맥염·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 및 말비강폐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6조(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① 말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을 말한다)’, 비식용 말 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세척·포장·보관하는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수집시설에서 반입된 말 태반을 이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과 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방역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의 조건) ① 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말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말고기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농장 채취 말 태반의 조건) ①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채취일에 수출국 정부 검역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② 농장 채취 말 태반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포장·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검역관은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말고기

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가공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말 생산물

1.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

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다. 농장 채취 말 태반

1. 제3조(가공품 제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 가공시설별로 기재

3. 말 태반 채취농장의 명칭 및 주소(가공품 제외)

4. 말 태반 수집시설 명칭, 주소 및 수출국 등록번호(가공품 제외)

5. 말 태반 가공시설 명칭, 주소 및 수출국 등록번호(또는 승인번호)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지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0조(수출작업장 등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검역관은 수출작업장, 말 태반 가공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고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대한민국으로의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검역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로 승인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출이 없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말고기의 생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운송)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은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송되어야 한다.

제12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수입위생조건 등과의 관계)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하여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017-63호,2017.7.26.>

이 고시는 발령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