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발령 2017. 7.25.] [해양수산부훈령 , 2017. 7.25.,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촌·어항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2. "허가권자"란 「어촌·어항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3. "허가"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제3항에 따른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어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방어항과 제3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은 이 고시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사업계획, 참여자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금조달계획 평가기준) ① 허가권자는 재원조달능력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또는「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 평가액의 80퍼센트 이상인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로 대체하여 자기자본을 평가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신청하거나 신규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자기자본 평가액으로 한다

② 시행허가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 선정) ① 허가권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동점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에게 사업시행을 허가한다.

1. 재원조달능력

2. 사업계획

3. 참여자의 적정성

4. 총사업비의 적정성

③ 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평가위원회) 공정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소속으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최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무·회계, 어항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허가권자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허가권자 소속 어항개발사업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382호,2017.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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