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나. 조사주기 : 이용시기별로 차등화하여 총 1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폭우, 지진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물놀이지역이 기후조건 등에 의해 조기 폐장되었거나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으며 9월에 조사한다.
1) 6월 : 월 2회 이상(2주 1회)
2) 7월~8월 : 월 4회 이상(매주 1회)
3) 9월 : 월 1회 이상
※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강우시에는 수질측정을 제외하되, 물놀이가 가능한 시점에는 조사를 실시하여 강우 이후 수질변화상태 관찰
3. 조사지점 선정 및 채취 방법
가. 채수위치 선정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1)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2) 오염원 밀집지역의 직 하류
3) 여러 하천이 합류하는 경우 각각의 하천과 합류점 하류
4) 물놀이 지역이 길게 이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상류, 중류, 하류지점에서 각각 채수
※ 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유기물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채취 가능
나. 채취지점
1) 저질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표층으로부터 10∼30cm아래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수심 50cm∼1m인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할 것을 추천. 다만, 수심이 깊은 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
2) 다만, 전체 수위가 30㎝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장 여건에 맞게 대표지점을 선정한다.
다. 시료채취방법
1) 수표면 아래 10∼30cm 아래에서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500∼1,000ml 용량의 멸균 채수통을 이용하여 물을 담는다.(그림 참조)
2) 표층까지 채수병을 끌어 올리면서 물을 채운다. 다만, 분석직전 혼합을 위하여 2-3cm의 공간을 남겨두고 신속히 뚜껑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