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발령 2017. 6.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17. 6.30.,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사목 1), 2), 3), 또는 4)에 규정된 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2. 풍속을 저해하는 ‘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26호,2017.6.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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