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대성지구)

[발령 2015.12.31.] [환경부고시 , 2015.12.31., 제정]

1. 사 업 명 : 가평군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 일원(면적 26,936㎡)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6. 1. 1.∼ 2017.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면적, 소유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727㎡, 한**), 375번지(803㎡, 한**), 379-12번지(3,030㎡, 조**) 총3필지 4,560㎡(환경부 소유 22,376㎡ 미포함)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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