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발령 2016.12.15.] [환경부고시 , 2016.12.15., 제정]

1. 사 업 명 : '17년도 수변생태벨트(가평 삼회지구)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번지 일원(면적 233,059㎡)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7. 1. 1.∼ 2018.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84-3 일원(※붙임 참조)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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