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천시 금호·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대구지방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