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발령 2017. 2.24.] [환경부고시 , 2017. 2.24., 제정]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영천시, 고령군, 합천군

 

나. 대상시설 :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부칙<제2017-1호,2017.2.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천시 금호·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대구지방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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