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7. 7.26.] [소방청고시 , 2017. 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15.1.6., 2016.10.20., 2017.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개정 2013.11.13>

2. "축광식피난유도선"이란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3.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란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4. "제어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표시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표시부의 점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은 부분을 말한다.

5. "표시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이하 "방향표시"라 한다)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광원, 표시면 및 표시면 이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조사면과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6. "수동점등스위치"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수동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7. "표시면"이란 표시부중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방향표시가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

8. "광속표준전압"이란 비상전원으로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을 점등시키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설계치)을 말한다.

9. "비상점등"이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수신 또는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거나, 상용전원의 정전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단위길이"란 동일한 구조,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축광식피난유도선 또는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의 최소 단위길이를 말한다. 단, 연속된 롤 형태인 경우 2 m의 길이를 적용한다.

11. "유효발광시간"이란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12. "유효점등시간"이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한 휘도로 점등함으로서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제1절 축광식피난유도선

제3조(일반구조) 축광식피난유도선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5. 삭제<개정 2013.11.13>

6.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표시면의 피난방향 표시는 방향표시에 의하여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 할 수 있다.

9. 방향표시의 간격은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주위온도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주위온도가 영하 (20 ± 2) ℃ 및 (50 ± 2) ℃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재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의 재질은 불연재료이거나 UL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이 경우 UL94규정에 의한 V-2 난연성능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부착대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11.13>

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의 길이로 한다.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제품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제품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10. 시험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다.

제6조(두께 및 크기) ① 축광식피난유도선(부착대가 있는 경우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두께는 1.0 mm 이상(금속재질인 경우 0.5 mm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11.13>

②축광식피난유도선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은 20,00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식별도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시면에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로 하여 유효발광시간 동안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떨어진 위치에서 피난유도선이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제8조(휘도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을 0 ㏓ 상태에서 유효발광시간이상 방치한 후 표시면에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로 하여 발광시간에 따라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방향표시부분의 휘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효점등시간 - 55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110 m㏅ 이상이어야 한다.

2. (유효점등시간 - 50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50 m㏅ 이상이어야 한다.

3. (유효점등시간 - 40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24 m㏅ 이상이어야 한다.

4. 유효발광시간 동안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7 m㏅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내광성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고압수은램프(300 W)를 사용하여 30 ㎝인 거리에 3시간 조사한 후 실내에 1시간 놓아두는 경우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9조의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내충격시험)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의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를 50 ㎝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지의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제10조의1(꺽임강도시험)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3>

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

가. 긴변의 길이가 15 5 ㎜ 이하인 것 : 8 ㎏/㎝

나. 긴변의 길이가 15 5 ㎜ 초과하는 것 : 10 ㎏/㎝

2. 시험방법



※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제11조(내수성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25 ± 5) ℃인 물속에 24시간 담근후 꺼내어 실내에 1시간 놓아두는 경우 표시면의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12조(표시사항 등) ① 축광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는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9호 및 제10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상표

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2.9>

3. 제조사 상호·주소·전화번호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5. 유효발광시간

6. 설치방법

7. 사용상 주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포함)

10. 취급설명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3>

제2절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제13조(일반구조 및 기능)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일반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통상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격전압의 90 % ∼ 110 % 범위 안에서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내부의 온도상승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충전부는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10.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수신 하거나 정전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경우 단위 소등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11.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 설치되는 부속장치는 피난유도선의 구조 및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축전지, 퓨즈 등 내부부품을 교환,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제어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에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KS C IEC 60227-5(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제어부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외함은 재질이 금속인 경우 두께 1.0 ㎜ 이상의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 재질(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인 경우 2.5 ㎜ 이상이어야 한다.

마. 비상전원의 단선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바. 비상전원에 의한 표시부 점등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를 비상점등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수동점등스위치가 있는 외함에는 "피난유도선 수동점등스위치" 문자 및 적색 표시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표시면의 광원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지 않는 경우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15. 표시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방식이 아닌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표시부를 바닥에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표시부에는 이물 및 흑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표시부에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호 및 제13호 가목·마목에 따른다.

마. 표시면의 방향표시는 간격이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시부 광원 점등시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방향표시와 함께 비상문·비상탈출구·EXIT·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바. 광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면 또는 조사면의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면 표준단위길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부가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부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를 적용한다.

제14조(전원) 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 전원으로, 정전 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즉시 자동전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상용전원 상태에서 축전지는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어야 한다.

제15조(외함의 재질) ① 제어부, 표시부 등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변형 여부에 대한 확인은 (80 ± 2)℃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된 시료를 꺼내어 상온에서 2시간 자연냉각 시킨 후 시료의 변형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②제어부, 표시부 등의 외함이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난연성능의 시험방법 등은 제5조 각호를 준용한다.

제16조(휘도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점등상태에서 표시부에 대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방향표시 부분의 휘도가 20 cd/㎡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휘도시험은 제어부에 최대 사용길이의 표시부를 접속하여 점등시킨 상태에서 가장 어두운 표준단위길이의 방향표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상전원에 의한 휘도시험은 비상전원 공급 회로에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휘도를 측정하거나, 비상전원에 의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비상전원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에 도달하였을 때 휘도를 측정한다.

3. 표시부의 광원이 점멸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점등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휘도를 측정한다.

4. 주위조도 0 lx인 조건에서 휘도계의 측정각을 1˚인 상태로 하여 표시부 전면 1 m 거리에서 측정한다.

제17조(주위온도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주위온도가 -(10 ± 2) ℃ 및 (50 ± 2)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위온도 -(10 ± 2) ℃인 저온조 안에 상용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24시간 방치한 후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즉시 작동 하여야 하며, 상온상태에서 1시간 방치한 후 구조의 변형여부를 확인한다.

2. 주위온도 (50 ± 2) ℃인 고온조 안에 상용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24시간 방치한 후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즉시 작동 하여야 하며, 상온상태에서 1시간 방치한 후 구조의 변형여부를 확인한다.

3.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상온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제18조(정하중시험)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로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어부를 포함 한다. 이하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같다)는 상부 중앙 50 ㎜ 직경의 원에 9,800 N(1,000 ㎏)의 하중을 30초간 가한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9조(내충격시험) 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로 50 ㎝의 높이에서 5회 반복하여 표시면에 자유낙하시켜 내충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찌그러짐, 파손 등의 구조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제어부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제어부를 부착한 상태에서 제어부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제어부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0조(살수 및 방수시험) 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설치 상태로 고정하고 맑은 물을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 각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살수하는 경우 표시부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방수형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및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는 맑은 물에 수심 0.15 m(물의 표면으로부터 시료의 위지점 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료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무통전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점등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은 외부의 습기를 닦아내고 실시한다.

2. 표준단위길이의 접속부분 또는 마감부분을 포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 및 마감부분의 처리는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다.

3. 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표시부에 대한 시험에 제어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1조(절연저항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각각 5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절연내력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제21조에 규정된 시험부위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와 같이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전압은 10초 이내에 규정전압에 도달하도록 서서히 상승시키며 규정된 전압에 도달 되었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제23조(식별도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방향표시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어부에 접속가능한 표시부의 최대사용길이를 접속하여 점등시킨 상태 에서 실시한다.

2. 상용전원에 의한 시험은 제어부에 정격전압의 상용전원을 인가하여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킨 후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10 ㏓에서 30㏓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3. 비상전원에 의한 시험은 비상전원 공급 회로에 전원공급장치에 의한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전원전압을 인가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실시하거나, 비상전원에 의하여 광원을 점등시킨 후 비상전원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에 도달하였을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주위조도는 0 ㏓에서 1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4. 보통시력은 시력 1.0에서 1.2의 범위 내를 말한다.

제24조(소음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정격전압의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제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1 m의 거리에서 40 ㏈ 이하이어야 한다.

제25조(자동전환작동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상용전원의 입력전압을 서서히 강하시키는 경우 정격전압의 80 %이하 15 %이상인 범위에서 표시부의 광원이 확실하게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표시부의 광원은 소등상태 및 상용전원에 의한 수동 점등상태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6조(충전장치)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를 1/20 C(C는 축전지의 공칭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충전전류로 충전하고, 축전지 제조업체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축전지를 정격용량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광속표준전압) 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주위온도 (20 ± 5) ℃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다음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표시부 광원을 점등하여 (유효점등시간 × 1.25) 시간 동안 방전한 직후의 비상전원 전압이 광속표준전압(설계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은 제어부에 접속가능한 최대사용길이의 표시부를 접속하여 실시하며, 부가기능을 포함한 최대부하 상태에서 실시한다.

②광속표준전압은 제조사의 설계치를 말하며, 설계치는 축전지의 방전종지전압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진동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제어부 및 표시부는 각각 분리하여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며, 제어부와 표시부 등을 접속하여 표시부 광원의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 및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의 전환 여부를 시험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제29조(반복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2,500회의 반복 작동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반복작동은 상용전원 점등, 비상전원 점등, 소등을 순서대로 각각 (20 ± 3) 초간 실시하는 것을 1회 실시로 한다.

2. 비상전원 점등은 직류전원공급장치에 의한 축전지 정격전압의 공급으로 한다.

3. 반복시험 완료 후 기능의 이상 유무 확인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휘도 시험에 의한다.

제30조(내식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외함 및 표시부 지지대가 금속제인 경우에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 후 부식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는 실제제품 모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염수분부시험 후에는 38 ℃ 이하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말린 후 부식여부를 확인한다.

제31조(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 내장되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의 시작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기준으로 하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1. 상온 충·방전시험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 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고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제32조(표시사항 등)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제어부

가. 품명 및 모델명

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개정 2012.2.9>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 번호

라. 제조자 상호·주소·전화번호

마. 표시부 최소 및 최대 사용길이

바. 유효점등시간 및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사. 상용전원의 정격전압

아. 비상전원의 종류·정격용량·정격전압

자.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차.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표시부 만을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1.13>

카. 그 밖의 필요사항

2. 표시부

가. 품명 및 모델명

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개정 2012.2.9>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번호

라. 제조자 상호·주소·전화번호

마.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제어부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11.13>

바. 그 밖의 필요사항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포함)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

가. 제품의 특징

나. 표준단위길이 연결방법 및 설치방법

다. 점검요령

라. 배선도 및 결선도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바. 그 밖의 필요사항

제3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5.1.6., 2017.7.26.>

제3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6.10.20., 2017.7.26.>

부칙<제2009-48호,2009.12.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85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32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제2013-62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제2016-132호,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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