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7. 7.26.] [소방청고시 , 2017. 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9., 2017.5.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등"이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조) 표시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6.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조(주위온도시험) 표시등은 주위 온도가 (-20 ± 2) ℃ 및 (50 ± 2) ℃의 온도에서 각각 12시간 놓아두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등의 재질)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합성수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을 적용하여 시험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9., 2017.5.4.>

1. 두께는 2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기소화성이 있거나 난연성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제6조(표시등의 기능) 표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소비전류는 표시등의 전구 1개당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식별도시험) ①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정격전압 및 정격전압 ± 20 %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②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제9조(방수시험) 방수형 표시등은 (65 ± 2) ℃의 맑은 물에 15분 동안 침지한 후 다시 (0 ± 2) ℃이고 0.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5분간 순차적으로 담그는 조작을 2회 반복한 상태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진동시험) 표시등은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 ㎜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절연저항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절연내력시험)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60 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3조(표시) 표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2.9>

2.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1.6., 2017.7.26.>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2017.7.26.>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83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제2015-65호,2015.3.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7호,2017.5.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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