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발령 2017. 9.29.] [농촌진흥청고시 , 2017.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비료관리법」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고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시험 분야

4. 지정번호 및 최초 지정일자

5. 지정의 유효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4호,2017.3.14.>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7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33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1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5-1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3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1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43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3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6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12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9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8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농촌진흥청 고시 제2013-7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4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7-24호,2017.9.29.>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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