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발령 2017. 7.26.] [소방청고시 , 2017. 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의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소방청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한다.

1. 위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허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09-03호)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5길 17, 401호(방배동 대한빌딩)

3. 대표자 : 박 남 신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100호,2012.3.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84호,2015.5.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58호,2016.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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