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발령 2017. 7.26.] [행정안전부고시 , 2017. 7.26., 타법개정]

1. 고시내용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2. 근거

-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제2호

 

3.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변경)다음 각 호의 고시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변경한다.

1.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6-22호)

23.부터 2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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