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발령 2017. 9.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17. 9.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의 의료기관 시설과의 분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설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제3조(주된 기능 공간·시설의 분리) ①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부터 17.까지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③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주된 공간·시설외 공간·시설의 공용 기준) ① 의료관광호텔과 의료시설의 주된 기능 공간·시설외의 것으로서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기능 및 관리에 관한 공간·시설은 공용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20호,2014.6.27.>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7-35호,2017.9.8.>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