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