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발령 2017. 4.13.] [환경부고시 , 2017.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75호,2009.8.2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제2013-91호,2013.7.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부칙<제2017-73호,2017.4.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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