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 4.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7.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부화·사육조건)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이하 "수출가금"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가금의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5조(수출농장 등의 조건) ①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출가금의 조건) ①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격리시설에서 수출전 30일간 검역을 받고 그 기간동안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금 수출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④ 수출가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가금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가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2.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가금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3.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4. 수출가금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

5.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필요시)

6. 수출가금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7.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9.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9조(운송상자 등의 소독) 수출가금의 운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써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 수출가금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1조(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가금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금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가금은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89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가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90호, 2013.10.07.)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7-30호,2017.4.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가금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9호, 2016.10.06.)에 따라 수출국과 협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은 이 고시를 따른 것으로 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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