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발령 2017. 4. 6.] [해양수산부예규 , 2017. 4.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수립권자"라 한다)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에 의해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지역계획의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3.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내용) ①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군 관할 연안을 단위로 다른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의 개요

2.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

3.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

4.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5.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

6.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

7.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전문개정>

8.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9.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도면으로 작성·관리할 것

가.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나. 자연해안관리도

다. 연안관리지역계획도

②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특성,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수요 등이 전혀 없어 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합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계획 수립시까지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

4. 의견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담당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연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계획 수립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주재하여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한 결과는 발표신청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립권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변경) ① 수립권자는 수립·고시된 지역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1. 통합계획 중 관할 연안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반영된 개발수요 또는 복원수요가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 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보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해제의 일시 및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도면

나. 지역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 전·후의 비교표

2. 해도. 지형도 등 참고자료

제7조(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 ①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및 지역 등의 지정·변경, 허가·인가·면허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지역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29조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안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란 연안을 보전·관리,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또는 행정계획 등에 따라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본계획, 종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각종 계획 수립, 구역·지구·지역 등의 경계 설정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등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권자와 협의하여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관련되는 계획을 확정·통보하면 수립권자는 확정된 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 구역·지구·지역 및 허가·인가·면허 또는 신고, 연안에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연안에서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방안에 따른다.

제3장 지역계획의 세부작성 방법

제1절 지역계획의 개요 및 연안의 범위

제8조(지역계획안의 작성 절차) 지역계획안은 별표 2의 지역계획안의 작성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립배경) 지역계획 수립배경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연안자원 및 환경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

2. 연안이용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필요성

3. 통합계획의 확립

4. 자연해안관리목표,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기능구 등의 도입

5. 지역계획 수립(변경) 경위 및 경과

제10조(수립목적) 지역계획의 수립목적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연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

2. 다양한 연안이용·개발수요의 적정관리

3. 육역과 해역의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4.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해역 이해관계자의 협력·참여의 장 창출

제11조(계획 대상 연안의 설정) ①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의에 따른 관할 연안에 계획대상 연안을 중첩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② 관할 연안의 일부를 계획대상 연안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계획대상 연안에 포함하지 않은 각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 조류 및 해저지형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광업, 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확산 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

제2절 관련 계획의 검토

제12조(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역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연안육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2. 연안해역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② 해당 시·군·구의 연안관리조례,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기본조례 등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관리조례가 없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13조(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계획, 광역 및 도 단위 계획,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 주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항계획 등

2. 광역시 및 도 계획: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광역관광개발계획, 광역지자체 관광개발계획 등

3.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사업명, 추진법률, 위치(상세히), 면적(육상, 해상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현 추진상황 등)

② 개발사업의 경우 향후 5년간 각종 법률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현황을 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표에 누락된 사업은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간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연안현황 분석) ① 연안현황은 자연환경의 특성,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연안의 보전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특성

가. 위치 및 기후

나. 지형 및 경관

다. 해역의 물리환경 특성

라. 해안(해안선, 바닷가, 간석지) 변화 및 조간대 해빈 특성

마. 해양생태계 특성(저서, 부유, 포유, 보호종 등)

바. 해양수질현황 (최근 10년간 해역의 수온변화, 계절별 염분변화, 용존산소변화, 산소요구량 변화, 용존무기질소 변화, 무기인 변화 등)

2.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수요

가. 행정구역 및 인구(최근 5년간의 변화 포함)

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용도지역별 현황)

다. 지역경제현황(산업구조, 농·축산업 등)

라. 공유수면 점·사용현황

마. 어업현황(어가인구, 어업권, 선박보유, 양식장 현황, 수산물 생산량)

바. 항만 및 어항현황(지정 및 시설 현황)

사. 연안이용·개발사업 현황 (관련 도면 포함)

아. 기타 관할 연안의 이용·개발 수요

3. 연안의 관리 현황

가. 연안육역·해역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나. 환경기초시설현황 및 계획 (관련 도면 포함)

다. 연안재해 대응사업 추진현황

라. 연안 이용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마. 연안 지역이해관계자 분석 (설문조사 또는 협의회 개최 등)

바.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 현황

② 이때 사용할 통계 및 관련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을 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수립권자는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을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분석하여야 한다.

1. 연안환경·생태계 부문

2. 연안이용·개발부문

3.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

4. 연안 거버넌스 부문

제16조(계획대상 연안의 관리 기본방향 등) ① 수립권자는 연안통합관리계획 해당 권역의 기본목표, 계획대상 연안의 여건 및 전망, 기존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및 세부관리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2.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3. 연안 거버넌스 구축

4.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제3절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제17조(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수립권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연안해역을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래의 보전·이용·개발수요, 관할 연안의 연안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연안해역) ① 제17조에 따른 이용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

1. 연안관리법 제17조제1항 지정의제 구역

2. 이용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이용 및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해역 (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이용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제19조(특수연안해역) ① 제17조에 따른 특수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2.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특수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

1. 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 지정의제 구역

2. 특수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또는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특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제20조(보전연안해역) ① 제17조에 따른 보전연안해역은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및 해역은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한다.

1. 연안관리법 제17조제3항 지정의제 구역

2. 보전연안해역에 해당되는 기능구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해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해역으로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단, 이 해역에 대해서는 기능구로 지정하지 않고 보전연안해역으로만 지정한다)

제21조(관리연안해역) ① 관리연안해역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을 말한다.

② 둘 이상의 연안용도해역에 해당되어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 특성, 이용·개발 현황 및 장래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향에 따라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충분한 이유가 소명될 경우 해당 해역 부분에 한해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설정된 용도와 기능의 우선순위는 지역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우선하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보전, 이용 및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우선순위 설정을 유보했거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관리연안해역의 경우, 추후 해당 해역에서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연안해역용도가 변경되거나 관리연안해역 내 용도와 기능 간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될 경우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연안해역 기능구의 지정·관리

제22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1. 이용연안해역

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사. 해중(海中)문화시설구 ; 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특수연안해역

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기간산업)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해양환경복원구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보전연안해역

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제23조(이용연안해역의 기능구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만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제5조제1항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3. 「항만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4. 「마리나항의조성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5. 그 밖에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항로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전문개정>

2.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전문개정>

4.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항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현지어선 10척 이상인 항·포구

3. 그 밖에 어항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레저관광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 광단지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관광휴양단지

3.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4.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구역

5.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6. 「유선및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7.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이용구역

8. 법정계획 상 관광사업구역

9. 어촌체험시설 설치구역

⑤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수욕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전문개정>

2. 그 밖에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⑥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광물자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3조에 따른 해저광구

3. 「광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업권 설정구역 중 향후 5년 이내 채굴 계획이 있는 지역

⑦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중(海中)문화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박물관

2. 수중수족관

3. 그 밖에 해중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4조(특수연안해역의 기능구)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수질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2. 해양수질이 악화 혹은 오염이 심한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

3. 온배수 및 냉배수 취·배수 주변 해역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한 해역

4. 그 밖에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조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수질이 악화, 해양생태계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측 및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

2. 지속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

3. 국가차원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4. 영토관리 차원의 영해 기점 관련 주변 해역

5. 그 밖에 해수수질 또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재해관리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하여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

3. 과거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한 지역 혹은 우려되는 지역

4. 연안 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5. 그 밖에 연안재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군사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및 군항 보호구역

⑤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산업시설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2. 해양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공간 및 주변 해역

3.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시설 공간 및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에서 일정 범위 내 해역

4. 천연가스·원유 수송 파이프라인과 전력·통신 관련 해저케이블 설치 주변 해역

⑥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2호의 특수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환경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개선지역

3. 인공해안을 자연해안으로 복원하는 사업 구역 혹은 예정 구역

4. 그 밖에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5조(보전연안해역의 기능구)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수산생물자원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2.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

3.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4. 그 밖에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생태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다음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3.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나.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

5.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념물 중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및 식물의 자생지

7. 법적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지역

8. 갯벌, 하구 등 중요한 해양생물 산란 및 서식지

9. 그 밖에 해양생물의 서식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경관보호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경관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중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4.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해중경관지구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념물 중 다음 호에 해당하는 지역

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

나.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곳

6. 대표적이고 우수한 해안지형·지질분포 해역

7. 산호초, 해조류 등 독특한 해중경관해역

8.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성 바닷가

9. 그 밖에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④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공원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수산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단,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은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어장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22조제3호의 보전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해양문화자원보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분포해역

3. 해저유물 분포해역

4. 그 밖에 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26조(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도면 등 작성) ① 관할 연안해역의 용도 및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안 결과를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지 않은 지역은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도면 등을 작성할 때에는 별표 3의 조서 및 도면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5절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제27조(자연해안관리목표) ① 수립권자는 관할 해안을 자연바닷가, 인공바닷가,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간석지로 구분하여 현황도를 작성하고 장래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수요,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도면화하여야 한다.

② 해안현황도는 별표 4의 해안현황도 작성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하고 수립권자는 해안현황도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부분을 보완하여 작성한다.

③ 해당 지역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개발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한다. 다만, 국가계획의 반영대상이 아닌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④ 국가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라도 현황도 작성일 현재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다.

⑤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복원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으로 현황도 작성일 현재 인공해안으로 조성된 대상해역을 말한다. 이 경우 복원사업은 예산지원, 법정계획 등으로 확정되는 등 복원이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⑥ 해안현황도와 향후 5년간의 개발 및 복원사업수요, 국가자연해안관리목표,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후 해안의 변화상이 반영된 자연해안관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해안현황도 및 자연해안관리도는 1/5,000 축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의 효율성, 관리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설정대상, 방법,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5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6절 연안관리 세부추진사항

제28조(연안관리 방안) ① 지역계획에는 통합계획 시행을 위한 연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안관리 방안을 설정할 때에는 연안관리 현안 및 우선순위, 지역연안관리 기본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안관리 방안은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연안 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지역계획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내용은 가용인력과 예산운용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부문 중 이행평가를 위한 주기적 점검대상과 평가범위 등을 제시한다.

제4장 지역계획의 관리

제29조(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주기적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보고서에는 해당년도 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해당년도 이행실적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29조에서 작성한 주기적 점검 결과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체평가보고서는 크게 자체평가 개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이행 현황,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구성되며 상세 목차는 별표 8와 같다.

제31조(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계획 및 시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정부의 연안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2조(관리연안해역의 간주) ① 지역계획 대상 연안에서 제외된 해역이나 연안의 용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

② 계획 공간이 중복되는 해역은 관리연안해역으로 본다.

제3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44호,2012.7.19.>

이 규칙은 2012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1호,2012.12.26.>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호,2013.5.3.>

이 규칙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호,2017.4.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