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양산시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부칙<제2017-62호,2017.3.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5호, 2015.10.15.)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