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발령 2017. 4.28.] [환경부예규 , 2017. 4.28., 일부개정]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처리(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자체사업장 발생폐기물을 동 규정에 따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나.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법 제2조)

 

Ⅱ. 폐기물처리신고

1. 업무처리절차



2.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가. 신고대상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여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ㅇ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ㅇ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3) 아래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ㅇ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ㅇ 폐타이어

ㅇ 폐가전제품

ㅇ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ㅇ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ㅇ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

ㅇ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

ㅇ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

나. 관련 규정





3. 폐기물처리 신고서 검토

가. 관련 규정





나.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ㅇ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규칙 별지 제56호서식)

ㅇ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ㅇ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ㅇ 수집·운반차량 명세서

ㅇ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의 경우

ㅇ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ㅇ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용도 기재

ㅇ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규칙 제66조제2항 내지 제6항)

-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방법(수집·운반, 선별, 압축, 감용, 퇴비화 등 구체적 재활용 방법 설명서)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ㅇ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다. 서류검토



1)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서

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상의 ① 항 내지 ⑫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항 : 상호(명칭)가 기존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②~⑤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⑥항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구분 법 조항은 신고대상의 근거 조항을 기재

예)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제1호

⑦항 : 수집·운반대상폐기물의 종류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폐축전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⑧항 : 수집·운반차량의 종류, 톤수, 대수 등 현황을 기재

예) 카고트럭 1톤 1대 등

⑩항 : 영업개시일은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집·운반을 개시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기재

예) 2014년 11월 11일

2)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

가) 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상의 ① 항 내지 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토록 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서상의 기재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① 항 : 상호(명칭)가 기존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의 여부

②~④항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참고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⑤항 :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장소 등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

⑦항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구분 법 조항은 신고대상의 근거 조항을 기재

예)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

- 용도·방법은 폐지, 고철, 동·식물성잔재물 등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선별·압축, 퇴비화, 사료화 등 재활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⑧항 :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종류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괄호에서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고철, 폐지, 동·식물성잔재물, 무기성오니 등

⑨항 : 재활용제품은 압축폐지 또는 고철, 퇴비, 사료 등 기재

예) 동·식물성잔재물을 원형 그대로 사료로 사용 등 특별한 가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⑬항 : 재활용공정도는 재활용하는 흐름도를 간략히 기재

예) 선별 → 파쇄 → 압축 → 반출

⑭항 : 영업개시일은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재활용을 개시하고자 희망하는 날짜를 기재

예) 2012년 11월 11일

3)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확인

나) 재활용용도 확인

4)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가) 수집·운반, 선별, 압축, 퇴비화, 사료화 등 구체적 재활용 방법 학인

나) 재활용품 용도 확인(가축 보유 여부 등)



다) 규칙 별표 16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재활용의 규모가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규모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의4에 정하여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평가 후 적정하게 승인 받았는지 확인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물량이 폐기물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나) 재활용대상폐기물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대상일 경우 보관량 및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다)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계획이 안정적으로 확보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라)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마) 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림막 설치 등 규칙 별표 17의2 제9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6)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ㅇ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법 제13조 및 영 제7조, 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 등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7) 보관시설·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가)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이 재활용신고서의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였는지 검토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검토한다.

라)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수집·운반전용 차량이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 소유 차량 인지를 확인하고 대여차량 여부 등을 검토(임차 및 대여차량은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부적합)

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수리권자는 재활용시설 및 보관시설의 입지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할 타법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축법

4) 수도권정비계획법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비료관리법

7) 사료관리법

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9) 농지법

10)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 법률

11) 기타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마. 현지조사

수리권자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방법 및 시설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한 내용에 적합하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2)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3)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이 규칙 제14조 별표5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4) 기타 환경보전상 필요한 사항 등

5) 침출수·먼지·소음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시설 및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차폐할 수 있는 가림막의 적정 설치 여부(규칙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경우)

바. 폐기물처리 신고서류의 보완

1) 폐기물처리 신고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검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사. 폐기물처리 신고서의 반려 등

1) 폐기물처리 신고서 반려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민원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신고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다) 폐기물처리 신고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부적정 통보

폐기물처리 신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이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아. 폐기물처리 신고수리

1) 신고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한 경우 수리권자는 규칙 제6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규칙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고증명서의 ① ~<17>항 기재사항은 처리신고서의 기재방식에 따른다.



2) 신고증명서 교부 시 수리권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신고증명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내 남은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신고의 내용대로 재활용하지 않고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되는 등 규칙 별표 5의4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과 별표 17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행정처분, 과징금 기준 등 통보

수리권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과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발생방지 조치의 위반 시에는 시·도지사는 재활용신고자에게 재활용시설의 폐쇄, 6개월 이내의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Ⅲ. 폐기물처리 변경신고서의 검토

1. 변경신고대상(관련 규정)



2. 제출서류

가.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역서

다. 폐기물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3. 업무처리절차



4. 업무처리요령



가. 상호변경

1) 입증서류 : 상호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가) 상호가 기존의 재활용신고자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나) 권리·의무승계나 양도·양수에 따른 상호변경 및 대표자변경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 및 양도·양수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

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1) 제출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에 한함)

나)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2) 검토사항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건축대장 등을 확인

다. 재활용 대상 페기물의 종류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신고한 보관시설·재활용시설로 보관·수집·운반·보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용도 또는 방법의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Ⅱ. 3. 다. 4)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마. 재활용시설 종류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2) 검토사항

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적합한 재활용시설 인지 여부

나) 변경대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였는지 여부

다) 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 재활용시설의 용량 변경

1)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 변경내역서

2) 검토사항

가) 시설구조변경의 적정여부

나)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여부(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부분도 확인)

다)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인·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용량은 단위시설(예 : 압축시설, 파쇄시설, 선별시설 등)로 구분

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1) 제출서류 : 변경되는 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2) 검토사항

가) 보관량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여부

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지 여부

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

1)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2) 검토사항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소유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대여 차량 여부 등을 검토

 

Ⅳ. 보고서의 제출

ㅇ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발급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폐기물재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의거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605호,2017.4.28.>

1. 시행일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ㅇ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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