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1,200원, 중소도시 66,300원, 농어촌 37,9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4,9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8.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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