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연수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
3. 기타 법령(조례·교육규칙 포함)에 따라 교원 연수기능이 부여된 교육부 직속기관 또는 교육청 직속기관
1. 학점 산정 기준 : 연수과정 단위
2. 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
3. 교원 연수 시간에 대한 학점화 환산 : 연간 누적 연수시간에 대해 15시간마다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잔여시간은 학점인정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상의 동일종목의 자격증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인정학점이 가장 많은 자격증 하나만을 학점화 대상으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취득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의 학점화 대상은 종전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0호, 2008.7.28.)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학점환산방법에 대한 적용례)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다.
제4조(대학원학위취득 학점화에 대한 적용례)교원 ‘갑’이 ‘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한 경우, ‘을’ 박사학위 및 ‘을’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병’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된다.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의 학점화 대상은 종전 「교원연수·연구실적학점화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0호, 2008.7.28.)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학점환산방법에 대한 적용례)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동일한 경우 연간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45시간) 인정받고 잔여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해로 이월될 수 없다.
제4조(대학원학위취득 학점화에 대한 적용례)교원 ‘갑’이 ‘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한 경우, ‘을’ 박사학위 및 ‘을’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병’ 석사학위의 취득학점은 연수 학점화 대상이 된다.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직무연수실적 학점화 시기에 관한 특례)2016학년도에 대한 학점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