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발령 2017. 1. 2.] [환경부고시 , 2017.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166호,2008.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29호,2009.9.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5호,2014.4.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75호,2015.9.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52호,2017.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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