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발령 2016.12.22.] [보건복지부고시 , 2016.12.22., 제정]

[담배광고 표기내용]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240호,2016.12.22.>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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