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발령 2017. 2.13.] [환경부고시 , 2017. 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용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1, R-7-2, R-7-3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나.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다.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라.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픔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R-2-1 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R-2-2 유형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 하는 경우 또는, R-2-1유형에 따라 수리·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1, 같은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R-3-5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R-4-2 유형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6.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2-2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에 따른 R-5-3 유형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R-1-2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9. 폐패각(廢貝殼)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2 유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10.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3 유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1.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 및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돌(조각)로서 비교적 크기가 큰 석재부산물과 응집미립분의 석재부산물인 폐석분 토사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4 유형에 따라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12.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5 유형에 따라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

13.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R-7-6 유형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재활용 방법) 제2조 각 호의 재활용 용도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2호,2012.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121호,2014.7.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5-3호,2015.1.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7-35호,2017.2.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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