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령 2016.10.20.] [국민안전처고시 , 2016.10.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2015.1.6., 2016.10.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용 흡수관"이란 소방펌프의 흡수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을 빨아올리기 위한 도관을 말한다.

2. "소방용 고무흡수관"이란 고무제품이거나 합성고무층·포의층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되어 소화용수를 빨아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3. "소방용 합성수지흡수관"이란 연질 합성수지층에 금속제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것과 연질합성 수지층·포의층에 금속제 또는 경질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소화용수를 빨아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제3조(구분) 소방용 흡수관은 그 안지름의 크기에 따라 호칭 25·호칭 40·호칭 50·호칭 65·호칭 75·호칭 90·호칭 100·호칭115·호칭 125·호칭 140·호칭 150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반구조)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이 적절하여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손상, 균열, 기포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의 흐름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

4. 보강선은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3.7.25>

5.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 부분에는 유효한 1바퀴 이상의 보강선이 있어야 한다.

6. 포 또는 보강선(합성수지제는 제외한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는 발수성 도료의 도포, 고무에 의한 피복등이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재료) ①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고무·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보강선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장강도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13 ㎫(130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11 ㎫(1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기가열 노화시험(섭씨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둔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가 고무는 9 ㎫(90 ㎏/㎠),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8 ㎫(80 ㎏/㎠)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율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420 %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260 % 이상이어야 한다.

②고무 및 합성고무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영구신율이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영구신율 시험을 하는 경우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③합성수지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3505(농업용 염화비닐필름)의 가열감량 시험방법에 의해 가열기에 48시간 놓아둔 경우에 있어서 가열감량이 1 % 이하이어야 한다.

2. 보강층이 없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소방용 흡수관의 축방향으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아령형 1호 시험편을 채취하여 그 한쪽을 고정하여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하중을 다른 끝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둔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10분 후의 영구신율이 30 % 이하이어야 한다.



④금속제 보강선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해 6시간 염수한 후 18시간 방치하는 것을 4회 반복하는 경우에 녹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각층간의 밀착강도) 소방용 흡수관의 각층간의 밀착강도는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박리시험 B법에 의해 보강선의 외측 및 결합금속구 정착부의 각층간에는 50 N(5 ㎏)의 하중을, 보강선의 내측은 70 N(7 ㎏)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박리거리가 25 ㎜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안지름)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 치수는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호스내경 측정 B법에 의해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내의 수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장착부(중첩식은 제외)에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길이) 소방용 흡수관의 길이는 표시된 길이의 10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중량) 소방용 흡수관은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길이 1 m의 중량이 다음 표에 기재된 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제10조(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강도) 소방용 흡수관의 끝 부분에서 그 안지름의 4배에 상당하는 부분은 결합금속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호칭 75 이하의 것은 60°, 호칭 90 및 호칭 100인 것은 45°의 굴곡을 매분 6회의 비율로 반복하여 2,000회 실시한 후에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내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 끝을 막고 그 상태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및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압력) 길이 1 m이상 되는 소방용 흡수관의 한 끝을 막고 진공도를 수은주 710 ㎜ 이상으로 하여 10분간 방치하는 경우 박리·균열 및 물이 새거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호칭 50에서 150의 것은 10 % 이상, 호칭 25 및 40의 것은 20 % 이상의 축소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압으로 환원한 후 10분 이내에 그 축소가 2 %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13조(신장율)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제11조의 표 중 직선으로 한 때에 가하는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신장율이 호칭 50에서 150의 것은 20 % 이하, 호칭 25 및 40의 것은 35 % 이하이어야 하며, 수압력을 제거한 후 10분 이내에 5 % 이하로 되어야 한다.

제14조(굴곡성)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 115에서 150의 것은 제외한다.

1.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길이의 부분을 별도 1의 그림과 같이 구부리는데 필요한 하중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한 온도가 사용온도 범위의 상한인 경우 100 N(10 ㎏) 이하, 하한일 경우 200 N(20 ㎏)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구부린 경우에는 균열·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방용 흡수관은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부분을 원주의 길이로 하여 [별도2] 그림1과 같이 2회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24시간 놓아두어도 균열·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그 한쪽 끝을 [별도2] 그림2와 같이 고정하고 1회 감은 분을 풀고 나머지 1회 감은 것은 풀어낸 부분의 하중이 되도록 하여 수직으로 늘어뜨린 경우 다음에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한 잔류변형이 3분 이내에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5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3.7.25>



제15조(구부러짐) 소방용 흡수관은 별도3과 같이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1에 기재된 길이의 곡율반경을 갖는 침목에서 90 ° 구부리고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2에 기재된 하중을 그 끝단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10 %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 잔류변형이 2 % 이하이어야 한다.



제16조(압축성)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 ㎜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칭 50에서 150까지의 것에 있어서는 1.2 ㎫(12 ㎏/㎠), 호칭 40 및 25에 있어서는 0.4 ㎫(4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는 경우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통수단면적 저하율이 40 % 이하이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변형이 5 %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13.7.25>



제17조(시험조건) ① 소방용 흡수관은 그 사용온도 범위를 -5 ℃ 이상 40 ℃ 이하 또는 -25 ℃ 이상 40 ℃ 이하로 구분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그 사용온도 범위에 따라 그 상한치 및 하한치 온도에서 실시한다.

②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5조제3항제2호를 제외)에 의한 시험은 온도가 5 ℃ 이상 30 ℃ 이하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8조(표시)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성능인정번호

2.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4. 호칭 및 길이

5. 사용온도 범위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1.6.>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6.10.20.>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47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8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제2013-48호,2013.7.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제2016-136호,2016.10.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