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소태아혈청(이하 "수출 소태아혈청"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 전 3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선적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구내염, 우역 및 3년간 가성우역, 리프트계곡열, 우폐역, 럼프스킨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프랑스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이 수입위생조건 제2조 가호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한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제조시설은 수출 소태아혈청이 유래된 어미 소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 수의당국에 의해 승인된 소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건강한 어미 소에서 유래된 태아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출 소태아혈청은 BSE 양성 소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하고, 수출국 정부가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의 급여금지 조치를 시행 한 후에 출생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한 어미 소의 태아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출 소태아혈청은 0.2㎛ 이하의 필터(filter)를 통해 여과되어야 하며, 불루텅병, 소전염성비기관염 및 소바이러스성설사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수출 소태아혈청은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소태아혈청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며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 소태아혈청은 실험실용 또는 연구용으로(In vitro laboratory or Research use)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수출 소태아혈청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및 도구들은 사용 전에 세척 및 소독처리가 되어야 한다.

 

제7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등이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제8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기한 사항(제5조 다호의 경우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결과 기재)

나. 품명, 포장수량 및 순중량(N/W)

다. 생산로트번호(Lot/batch production reference number)

라.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마.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공)항명

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사.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제9조 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소태아혈청의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소태아혈청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 소태아혈청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 소태아혈청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부칙<제2011-161호,2011.9.23.>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가 정하는 수입금지지역에 관한 그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013-160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5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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