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정액(이하 "정액"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OIE 규약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Code) 최신판

나. 공정소: 시정동물을 포함하여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소

다. 인공수정센터 : 정액의 채취, 가공 및 보관을 위한 곳으로 OIE 규약에 부합하는 시설

라. 정액채취시설 : 정액의 채취를 위한 곳으로 OIE 규약에 부합하는 시설

마. 정부수의관 : 프랑스 수의당국 소속 수의관

바. 전담수의사 : 인공수정센터에 고용되고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

 

3. 프랑스에는 정액의 채취전과 선적전 과거 1년간 구제역, 과거 2년간 우역·수포성구내염, 과거 3년간 가성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 및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OIE규약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4. 프랑스 정부는 3.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OIE 및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프랑스 정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수정센터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한다.

가. 인공수정센터는 프랑스 정부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블루텅병이 발생하지 않은 도(region)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는 인공수정센터내의 모든 공정 동물은 1회분 수출정액 최종 채취 후 21일에서 60일 사이에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블루텅병 바이러스군의 항체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고, 정액 채취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매 60일마다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는 원인체 동정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이 검사는 인공수정센터의 종모우에 대하여 정액채취와 종료시점에 채취된 혈액샘플에서 최소 7일간격 바이러스 분리시험 음성 또는 최소 28일 간격 PCR검사 실시하여 음성이어야 한다.

나. 인공수정센터는 연 2회이상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의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 인공수정센터에서는 최초 정액채취 12개월 전부터 최종 채취후 30일까지 임상적으로 소 전염성 질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

라. 인공수정센터는 외부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6.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액채취 종사원을 대상으로 방역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

나.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및 감독

다. 인공수정센터안 모든 동물의 품종·출생일·개체 확인·병력· 원산농장· 이동상황·검사 내용과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 및 정액채취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허용

마. 정액채취 기간동안 공정소의 계류시설에 다른 동물 추가 입식금지

 

7. 공정소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동물이어야 한다.

가.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계류일 기준으로 불루텅병은 과거 2년간 발생하지 않은 도(Region)에서, 출혈성패혈증은 과거 6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은 번식 전용농장에서 출생사육되어야 한다. 다만 제5조 가항에 따라 인공수정센터에서 불루텅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불루텅병 비발생 증명을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정소는 정액채취에서부터 최종 채취시까지 정액채취시설에 계류되어야 하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다. 공정소는 어미 소 및 유래우군(herd of origin)까지 추적되는 영구 개체표시 시스템에 의해 개체식별이 되고, 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암소의 자손이 아니며, 결핵병, 소백혈병 및 부루셀라병이 과거 3년간 발생한 사실이 없는 번식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하며, 부루셀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 수의당국에 의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라.에 언급한 검역시설에 입고되어야 한다.

(1) 공정소는 소바이러스성 설사점막병에 대해 바이러스분리검사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혈청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의 방법에 의한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정소는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IBR/IPV)에 대해 혈액샘플에 의한 별표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새로이 인공수정센터에 입식되는 공정소는 네오스포라감염증에 대해 별표의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로 입식되기 전 28일 이상 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소부루셀라병·소결핵병·소백혈병, BVD-MD, 캄피로박터병(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 IBR/IPV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마.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입식 당일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

바. 인공수정센터내의 공정소에 대한 질병별 검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회 이상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 소부루셀라병·소결핵병·소백혈병·트리코모나스병·캄피로박터병·IBR/IPV·BVD/MD (음성혈청 종모우)·요네병(한국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소렙토스피라병 (한국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네오스포라감염증 (한국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소렙토스피라병의 경우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체중 kg당 25mg) 또는 long acting tetracycline (생체중 kg당 20mg) 처치로 대신할 수 있다.

(2) 공정소가 6개월 이상 정액채취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정액채취 30일전 실시한 트리코모나스병 및 캄피로박터병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사. 정액채취 당일에는 공정소를 포함한 인공수정센터내 모든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8. 정액채취 및 처리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인공수정센터에서는 정액채취 기간동안 다른 인공수정센터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정액은 OIE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중 1회용이 아닌 것은 사용 전에 소독 또는 멸균 처리되어야 한다.

다. 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에는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초고온 처리우유 또는 멸균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정액은 공정소의 개체번호·품종·정액채취일 및 인공수정센터 명칭을 표시 하거나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코드가 부착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넣어져야 한다. 이 때 코드가 사용된 경우 코드해독기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넣어 봉인한 후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바. 정액은 채취된 이후 정액보관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결과 양성혈청인 모든 공정소로부터 채취한 정액을 처음으로 발송하기 전에 소 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9. 프랑스 정부수의관은 정액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3, 5,의 가.에서 다.까지, 7 및 8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인공수정센터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소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지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

사. 항생제,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의 구성성분

아. 7.의 라.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차. 검역증명서 발행자의 성명, 직책, 서명, 발행 장소 및 일자

 

10. 대한민국 정부는 정액의 수입검역중 동물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거나 프랑스에 3.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인공수정센터에서 블루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1.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시 프랑스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인공수정센터에 대하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제2009-391호,2009.11.10.>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012-176호,2012.8.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36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4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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