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호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산양 및 면양의 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동물 : 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산양 또는 면양으로서 시정동물( 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관 : 호수정부 수의당국 소속의 수의관

다. 전담수의사 : 공정동물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정액의 채취와 취급을 전담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호수정부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

 

2. 호주내에서 정액의 수출전 3년이상 구제역, 우역, 수포성구내염, 산양폐역(Co-ntagious caprine pleuropneumonia), 양두,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fever) 및 가성우역(Peste des petis ruminants), 그리고 5년이상 Scrapie의 발생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호주 수의당국은 호주내에서 제2항에 정한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 시 대한민국으로의 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

 

4. 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호주정부 수의당국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액채취소를 선정,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이 정한 국제동물위생규약 부록 제4.2.2.2의 B(소형 반추수 인공수정소의 승인기준)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내에서는 아래의 질병이 해당기간동안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1) 3년간 비발생-요네병, 결핵, 메디 비스나(Maedi-visna), 유행성유산증

2) 1년간 비발생-산양관절염/뇌염, 부루세라병, 전염성무유증, 아카바네형, Aino바이러스, 불루텅병, 유행성출혈병(Epizootic haemorrhagic disease)

다.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산양 및 면양은 1년에 1회이상 호주정부가 정한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요네병, 결핵, Q열, 부루세라병, 산양관절염/뇌염 (산양에 한함), 캄필로박터병에 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불루텅 병은 Western Australia주중 남위26。 이남지역, New South wales주중 Culioides spp. 미분포지역, Victoria, Australia, Tasmania주에서 격리 검역개시전 40일이상 사육된 동물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격리검역기간중 1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2회 검사(최초검사는 격리검역개시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2차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40일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를 실시하여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정액채취소는 OIE 동물위생규약 4.4.2 AI Centres 규정에 따라 전담관리 수의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마. 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동물이 계류되어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된 적이 없어야 한다.

 

5. 한국으로 수출할 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공정동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공정동물은 호주 내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한국으로 수출할 정액의 최초채취전 6개월이상 호주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전 격리시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정액의 최종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정액채취소로 입식후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한국으로 수출할 정액의 생산을 위하여 정액채취소로 최초 입식되는 공정동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아래의 질병이 해당기간동안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비발생인 농장에서 유래된 산양 또는 면양이어야한다.

(1) 3년간 비발생-요네병, 결핵, 메디 비스나(Maedi-visna), 유행성유산증

(2) 1년간 비발생-산양관절염/뇌염, 부루세라병, 전염성무유증, 아카바네병, Aino바이러스, 불루텅병, 유행성출혈병(Epizootic haemorrhagic disease)

2)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호주수의당국이 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요네병, 결핵, Q열, 부루세라병, 산양관절염/뇌염(산양에 한함), 아까바네병에 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불루텅병은 Western Australia주중 남위26。 이남지역, New South wales주중 Culidoides spp. 미분포지역,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주에서 격리 검역개시전 40일이상 사육된 동물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격리검역기간중 1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2회의 검사(최초검사는 격리검역개시전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2차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40일이상의 간격이되도록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를 실시하여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공정동물은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호주 정부수의관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공정동물은 정액의 최초채취전 30일이상 정액채취소내에 별도로 구획격리된 장소에 계류되어 정기적으로 임상검사를 받고 건강하여야 하며, 동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요네병, 결핵, Q열, 부루세라병, 산양관절염/뇌염(산양에 한함), 아까바네병에 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불루텅병은 Western Australia주중 남위 26。이남 지역, New South wales주중 Culidoides spp. 미분포지역 Victoria, South Australia, Tasmania주에서 격리 검역개시전 40일이상 사육된 동물에서 채 취하는 경우에는 격리검역기간중 1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에서 채취하는 경우에는 2회의 검사(최초검사는 격리검역개시전 30일이내에 실시하고 2차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40일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격리검역기간중에 실시)를 실시하여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제5항 나호의 2)에 의거 정액채취소 입식시 검사 또는 제4항다호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라. 공정동물은 정액을 채취하기 전에 렙토스피라병에 대해 SAT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마. 정액 채취당일에는 공정동물을 포함한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바. 정액의 최종채취후 30~180일 사이에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결핵병, 불루텅병에 대하여 호주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6.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정액은 OIE 동물위생규약 4.2.2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 정액의 수출선적시 정부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동물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칙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제4항다호, 제5항나호의 2), 다호 및 마호에 의한 질병별 검사방법, 검사실시 연월일,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장소 및 일자, 발행자의 직책, 서명 및 성명

 

8. 상기에 명시된 바와는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검역기간동안 가축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선적분은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9.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정부 수의관이 정액채취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점검시 호주정부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10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8-30호(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의 수입위생조건, ‘98.6.11)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52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29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8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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