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필리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닭의 냉장 또는 냉동고기(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HPAI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2) "뉴캣슬병(ND)"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 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의 감염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3)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닭의 고기(meat), 뼈(bone), 지방(fat), 껍질(skin) 및 건(tendon)의 냉장 또는 냉동 상태의 것을 말한다.

(4)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고기를 생산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5) "올인올아웃 시스템(all-in all-out system)"은 단일 계사안에 병아리를 일시에 입식하여 일시에 출하하는 방법을 말한다.

(6) "수출검증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program)"은 수출국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육류작업장을 관리 및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가금전염병에 대한 비발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과거 12개월간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축산물이 유래한 닭의 사육농장과 그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 전 과거 1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이 유래한 닭의 사육농장은 올인올아웃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육농장이 하나 이상의 계사로 이루어진 경우 모든 계사(sheds)는 동일한 올인올아웃 시스템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계군(flock)은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HPAI 및 뉴캣슬병에 대한 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검사수수는 사육농장의 계군에서 최소 60수 이상 이어야 한다.

라. 수출축산물이 유래한 닭의 사육농장에는 도축 전 과거 12개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에프(F)낭병 및 그 밖의 주요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Salmonella enteritidis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육류작업장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육류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이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이들 중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 이상 한국으로의 수출축산물의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육류작업장은 "2."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가금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및 가금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육류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최소 년 1회)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생산로트별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된 수출축산물의 원산농장과 해당 농장의 상기 "2.다"의 HPAI와 ND 검사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 육류작업장은 한국 수출용 생산로트가 명확하게 경계가 표시되고 분리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국 수출용 닭과 그 밖의 닭의 도축 및 가공 작업간에 작업휴식 또는 휴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해당 닭은 수출국 정부가 파견한 도축장 상주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또는 병원성미생물이 허용기준(한국 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할 경우 한국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수출축산물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마. 수출축산물은 도축, 가공 및 보관 기간중 한국 수출용이 아닌 기타 가금육 또는 가금제품과 분리되어야 한다.

 

6. 수출국 정부는 가금전염병 방역조치사항, 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 재료(한국 정부의 관련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수출축산물은 외부 포장상자에 한국 수출용 "For Export to the Republic of Korea"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수출축산물은 한국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과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컨테이너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봉인된 원형대로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한다.

 

9.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의 수송 선박 또는 항공기의 냉장실 또는 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10.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수출 선적 전에 발행하여 한국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 전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상기 2., 4.가., 나. 및 다., 5.가. 및 라., 7. 및 8.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순중량(N/W)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 포장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및 목적지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11. 한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국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 한국 정부는 현지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2. 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검사중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출축산물을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2)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중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축산물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역중단의 경우 한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축산물이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며,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의 경우 한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한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3. 수출국 정부는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닭고기가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수출검증프로그램(export verifi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검증프로그램은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179호,2012.8.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39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7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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