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가금육제품(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뉴캣슬병(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Disease)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고, 동 질병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내에 동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는 살처분이동제한소독 등 적절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도축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열처리가공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상 적합한 곳을 선정(열처리가공장은 5.의 열처리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한 시설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금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

바. 수출축산물의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하며, 당해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사.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 관련규정을 따른다)을 초과되어서는 아니되고,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O157:H7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아.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5. 열처리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전 시설, 가열처리제품포장 등 가열처리후 시설로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나.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과 가열처리후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원료의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다.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에는 원료보관·처리·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라.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가열처리후의 검사·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마. 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전 시설 및 가열처리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가 구분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탈의실·화장실 설비가 각각 있어야 한다.

바. 열처리시설의 바닥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가 쉽고 불침투성인 재료로 만들어 지고,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축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선적전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2. 내지 4.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중량

(3) 도축장·가공장(또는 열처리가공장)·보관장의 명칭, 주소

(4)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열처리연월일·처리방법·컨테이너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회사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발행장소·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수출국 수의당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 가금류의 주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대한민국 수의당국에 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의 소유자에 대해 당해 수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현지점검 및 생산기록 조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축산물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제2009-230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4-15호(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제품 수입위생조건, 2004.4.7.)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35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17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13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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