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또는 예방접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에는 선적전 1년간 구제역수포진니파바이러스뇌염,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텟센병 및 5년간 우역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돼지의 생산농장과 생산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수출돼지의 선적전 1년간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전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임상적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4) 결핵병 : 수의사가 위생 감독했고, 지난 1년간 생산농장으로부터 결핵병을 확진한 경우가 없었다.

라. 수출동물은 출생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수출국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정부수의사의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에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동물은 제3조의 격리검역기간 중에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동물을 선적하는 당일에도 상기 제2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다만,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시기에 실시한 별표의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돼지오제스키병 검사는 수출동물 격리후 최소 30일 간격으로 2회의 검사실시(최종검사는 선적전 15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수출검역시설에서 선적전 7일이내에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에 필요한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혈곤충 등의 활동시기가 아닌 경우 곤충구제를 위한 약제처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당국은 동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국정부는 수출동물의 검역시설 및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전 세척 및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8조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도중에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제2조 가항의 질병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수의당국 앞으로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제1조에서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제5조의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을 기록)

나.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다.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라. 제3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마. 제4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바. 선적일, 선적항명,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11조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중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Ⅱ. 돼지고기 등 돼지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 돼지고기 및 식용설육 등 돼지 생산물(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은 "Ⅰ. 돼지수입위생조건"중 제2조 가항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수출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제2조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유래한 농장은 도축전 3년이상 브루셀라병, 1년이상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6개월이상 탄저병 및 PRRS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또한 이와같은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에 의한 방역상 제한조치를 받지 않고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이 없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출작업장은 정부의 위생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위생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수출국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출작업장은 상기 "Ⅰ. 돼지수입위생조건"중 제2조 나항 및 다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또는 방역지대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한국정부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포장처리,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수출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제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장소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 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 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수출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 돼지생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마. 수출돼지고기는 제3조에 의한 수출작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날짜 이후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Ⅰ. 돼지수입위생조건"중 제2조 가항의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국 수의당국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수출돼지고기

1). 제1조 및 제2조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지 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발행자 성명 및 서명

나. 수출돼지고기 이외의 수출축산물

1) 제1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수량, 실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

4) 콘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

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 소속, 성명 및 서명

제9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시 한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에 대한 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육류의 경우 해당 수출육류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현지 파견할 수 있다

부칙<제2009-264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0호(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2008.6.24.)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34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16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11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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