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신선·냉동 또는 냉동 토끼육(이하 "토끼육"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토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1. 한국으로 토끼육을 수출하기 위하여 토끼를 생산 사육한 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점액종증과 야토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토끼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끼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지난 60일간 토끼출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만일 수출국의 해당농장에 야토병, 점액종증, 토끼출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끼출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기관은 한국으로 토끼육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토끼의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토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토끼육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방사능)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토끼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생표식에 사용되는 착색제 이외의 것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 토끼육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써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기관과 검사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토끼육은 털, 가죽, 머리, 발, 고리, 허파, 식도, 기도, 내장 및 콩팥 등이 완전히 제거된 육류이어야 한다.

 

10. 토끼육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송중에는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11. 수출국 정부(수의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1, 2, 5, 6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정육 : 도축(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한 봉인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직책 및 성명과 서명

부칙<제2009-267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09호(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 2008.12.3.)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06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00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1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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