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이하 '수출타조류'라 한다) 및 그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와 종란(이하 '수출종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금인플루엔자(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동물위생규약 정의에 따름

2)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3) 무발생 : 이환동물(case)의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것을 말함

4) 종란 : 타조류에서 생산된 부화용 난

5) 타조류 : 사육되고 있는 타조, 에뮤 및 리아와 그 개량종으로서 제12항의 수출검역개시일에 30일령 이상어어야 함. 6)호의 초생추를 제외한 수출검역 개시일에 30일령미만인 타조, 에뮤 및 리아와 그 개량종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

6) 초생추 : 제17항에 언급된 부화장에서 부화된 것으로서 부화후 사료, 음료 등을 급여하지 않은 타조류를 말함.

 

2. 수출타조류는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수출전 6개월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초생추 및 종란은 그와 같은 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수출국내에서는 타조류, 초생추 및 종란의 수출전 최소 2년간 가금인플루엔자, 최소 1년간 congo-crimean haemorrhagic fever가 무발생이어야 한다. 다만,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출할 수 있다.

 

4. 수출타조류, 수출초생추 및 수출종란을 생산한 타조류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에서 가금의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및 congo-crimean haemorrhagic fever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한국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출타조류, 수출초생추 및 수출종란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이 수송상자를 포함하여 수송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당해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 한다.

 

7. 수출타조류, 수출초생추 및 수출종란은 수출국내 및 한국으로서의 수송중에 당해 수출타조류이외의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8.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본 위행조건에 의한 물품검역중 대한민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반소 또는 폐기할수 있다.

 

나. 타조류

 

9. 수출타조류는 개체별로 leg band등을 이용하여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코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하기 제16항의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0. 수출타조류는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 또는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한 정기적인 임상검사를 받고 있는 타조류 사육농장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타조류의 생산 및 사육농장은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가금결핵, 전염성 F낭병, 계두, 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itidis, S. pullorum, S.typhimurium, S. galinarum), 앵무명,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말라리아, 동부 및 서부형 말뇌척수염, baylisascariasis

 

12. 수출타조류는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 또는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가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13. 제12항의 수출검역기간 및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전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 또는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가금 전염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14. 수출타조류는 수출선적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 및 주혈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15. 제12항의 수출검역중 및 한국으로의 수송중에 사용되는 사료 및 깔짚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위생적이어야 한다.

 

16.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3항 및 제15항에 명시된 사항

2) 제12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명, 검사방법 및 결과

3) 제14항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

4) 수출타조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5) 수출타조류의 생산 또는 사육농장의 명칭 및 주소

6) 수출검역기간, 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

7) 수출타조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

8)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직, 성명 및 서명

 

다. 타조류의 초생추 및 종란

 

17. 수출초생추 및 종란의 생산농장은 수출국정부의 관련규정에 의거 수출국정부의 관련규정에 의거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 또는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는 곳으로서,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가금결핵, 전염성 F낭병, 계두, 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itidis, S. pullorum, S. typhimurium, S. galinarum), 앵무명,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말라리아, 동부 및 서부형 말뇌척수염, baylisascariasis

 

18. 수출종란을 생산할 종군은 종란을 채집하기 42일전부터 채집완료시까지 다른 가금 또는 조류와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시설에 격리, 수용되어야 하며, 동 기간동안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 또는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가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고 가금전염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19. 수출초생추 또는 수출종란을 생산하는 종군(암, 수 모두)은 초생추 수출전 또는 종란채집개시전 30일이내에 별표의 질병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검사 비율은 종군의 10%로 하되 최소한 3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종군이 30수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20. 수출종란은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 또는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의 감독하에 수의당국이 승인한 방법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21. 수출초생추 및 수출종란은 생산농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개체별표식이 이루어져야 하며, 코드 등을 활용한 경우 이에 대한 해설서를 하기 22항의 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2.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1) 수출초생추 :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7항 및 제21항에 명시된 사항

수출종란 :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7항, 제18항 및 제20항 (소독제의 종류 및 농도 포함)에 명시된 사항

2) 제19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수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3) 종군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4) 초생추 또는 종란의 생산농장의 명칭 및 주소

5) 초생추 또는 종란의 축종, 품종, 수량, 개체별 표식

6)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8)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직, 성명 및 서명

부칙<제2009-218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9-96호(카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00.1.6)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41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22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20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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