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정액(이하 "사슴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사슴: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사슴으로서 시정 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2) 정부수의관:캐나다 농무부 소속의 수의관을 말한다.

3) 전담수의사:공정사슴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사슴정액의 채취와 취급을 전담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되고 캐나다 농무부가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

 

2. 캐나다내에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 BSE 및 Chronic wasting disease of deer, Rift Valley fever, 수포성구내염, Lumpy skin disease, 유행열, 출혈성패혈증, 뉴캣슬병(VVND) 및 가금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에 대한 예방접종이 금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캐나다 농무부는 캐나다내에서 동 조건중 제2조에 정한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으로 사슴정액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로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캐나다 농무부 수의당국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액채취소를 선정,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필요시 현지점검이나 서류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캐나다 농무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최초채취전 12개월간 및 최종채취후 30일간 결핵병, 요네병, 부루세라병, 광견병, 탄저, 소백혈병, Q열, 트리코모나스병, BVD, IBR/IPV, 캄피로박터병, 오제스키병, 부루텅, 유행성출혈병(EHD), Scrapie 및 도약병의 발생이 없으며, 최초 채취전 3개월간 및 최종채취후 30일간 렙토스파이라병 및 악성카탈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정액채취소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최초채취전 30일간 및 최종채취후 30일간 전항의 질병이외의 사슴에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 임상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어야 한다.

라. 정액채취소는 인접한 다른 동물사육농장으로부터 적절히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 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소독할 수 있는 장비

마.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직접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및 예방접종사실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동등한 위생상태의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허가한 방문자만 전담수의사가 정한 조건에 의거 출입허용하되 방문사항을 기록하고 있어야 한다.

바.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사슴이 계류되어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된 적이 없어야 한다.

사.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반추동물은 캐나다 농무부가 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하여 결핵병, 부루세라병, 소백혈병, 부루텅, 유행성출혈병(EHD), 캄피로박터병, 요네병, IBR/IPV, 트리코모나스병 및 렙토스파이라병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캐나다 농무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5.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공정사슴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공정사슴은 캐나다내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캐나다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전 격리시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최종 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공정사슴은 캐나다의 결핵 및 부루세라 및 Scrapie 방역계획에 따라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 및 부루세라 비발생, 3년간 Scrapie 비발생으로 인정된 사슴번식 전용의 농장에서 유래된 사슴이어야 한다.

다. 공정사슴은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결핵병, 요네병, 부루세라병, 소백혈병, 렙토스파이라병, 캄피로박터병, 트리코모나스병, BVD, Q열, 유행성출혈병(EHD) 및 부루텅에 대하여 캐나다 농무부의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공정사슴은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캐나다 정부수의관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공정사슴은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최초채취전 60일 이상 정액채취소내에 별도로 구획된 격리시설에 계류되어 정기적으로 임상검사를 받고 건강하여야 하며, 최초 정액채취전 30일 이내에 공정사슴에 대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소백혈병, 렙토스파이라병, Q열, 트리코모나스병 및 캄피로박터병에 대하여 캐나다 농무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바. 정액채취당일에는 공정사슴을 포함한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사. 사슴정액의 최종채취후 30~180일 사이에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결핵병, 부루세라병, 요네병, 부루텅 및 유행성출혈병(EHD)에 대하여 캐나다 농무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6.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채취는 전기자극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 또는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당해 정액채취소내에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사슴정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중 1회용이 아닌 것은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한다.

라. 사슴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초고온 처리 우유 또는 캐나다내에서 생산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사슴정액은 처리후 공정사슴의 개체,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캐나다 농무부가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바. 사슴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캐나다 농무부 수의당국이 정한 정부봉인지로 봉인하여야 하고 한국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대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사. 사슴정액은 정액채취후 검사 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아.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 1회 선적분은 최초채취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채취된 것이어야 한다.

 

7. 사슴정액의 수출선적시 정부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매장마다 정부검인으로 간인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제2조, 4조, 5조 및 6조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사슴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년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제5조 다항, 마항 및 사항에 명시된 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검사실시 년월일,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장소 및 일자, 발행자의 직책, 서명 및 성명

부칙<제2009-201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5-17호(카나다산 사슴정액의 수입위생조건, ‘95.3.24)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40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21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17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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