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소, 돼지, 면양, 산양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생피, 염장피, 산적피, 건피 및 내피(조각 포함)를 말하며 완전히 tanned 처리된 가죽은 제외한다. 이하 "수출원피"라 한다.]는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Ⅰ. 공 통

1.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동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원피는 선적전에 봉인한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수송되어야 하며, 수출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시 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저장되어 수송되어야 한다.

3. 수출국의 정부수의관은 다음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Ⅰ.1.에 명시한 사항 및 Ⅱ.1. 또는 Ⅲ에 명시한 사항

2) 종류(축종), 품명, 포장수량, 중량(총중량, 순중량), 개수(PCS)

3)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

4)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5) 수출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 성명 및 서명

6) 선적일자, 선적지 및 선(기)명

4. 대한민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원피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원피가 Ⅲ.에 따라 소독처리되지 않았거나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도축장, 원피가공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구제역 등 비발생국

1. 수출국에서는 우제류동물 원피를 선적하기 전 2년간 구제역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출국은 자국내에 Ⅱ.1.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한민국정부수의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Ⅲ.에 따라 수출원피를 소독처리하여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Ⅲ. 구제역 등 발생국

Ⅱ.1.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수출원피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소독(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처리되어야 한다.

1) 탄산나트륨이 2% 함유된 천일염(Sea salt)으로 28일 이상 침지

단, 건피는 포르말린가스로 소독

2) 탄산나트륨 4%(w/v) 등 pH 11.5이상 알카리용액에 48시간이상 침지

3) 포름산액(1,000리터 물에 100㎏ 소금[NaCl]과 12㎏ 포름산) 등 pH 3.0미만 산성용액에 48시간이상 침지

부칙<제2009-260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77호(우제류 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2007.11.27.)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02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97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9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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