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이 수입위생조건은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우루과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2) "쇠고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뼈가 제거된 정육(내장, 기타 부분, 식육가공품 제외)을 말한다.

(3)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4)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를 생산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를 선적하기 전에

(1) 우루과이에서는 BSE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과거 24개월간 구제역·우역·우폐역, 과거 3년간 럼프스킨병 및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사실이 없으며,

(2) 구제역을 제외한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3) 우루과이 정부는 소에서 구제역에 대한 공식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정부가 그러한 특정 질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우루과이를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의거 단축할 수 있다.

 

3. 만일 상기 제2조에 규정된 질병이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경우,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가 쇠고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우루과이 정부는 BSE의 유입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방지하기 위한 사료금지 및 예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우루과이의 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우루과이 정부가 BSE와 관련한 조치나 법규를 폐지하거나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5. 육류작업장은 이 위생조건에 적합한 쇠고기를 생산할 자격이 있다고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야 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에 의한 현지 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6. 육류작업장은 도축 소의 개체식별(원산 농장 및 월령 확인) 프로그램 및 식육제품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보유·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실시하여야 한다.

 

7.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도체(carcass)의 숙성검사(pH 확인) 등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한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우루과이 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이 수입위생조건과 우루과이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와 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육류작업장은 우루과이 정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해당 작업장의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그 사안에 관한 사유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시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한국 수출을 위한 생산재개를 허용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한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장의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의 한국으로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가 해당 작업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 한국 정부는 현지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조치가 적절히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시정조치의 결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쇠고기에 대한 요건

 

10.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도축 소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육류작업장에서 도축되었고, 우루과이 정부가 파견한 도축장 상주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는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2. 수출용 쇠고기는 도축 후에 4℃~10℃사이에서 최소 36시간동안 숙성되어 지육의 배측최장근(Longissimus dorsi) 부위의 pH가 5.8이하인 지육에서 뼈가 제거되어야 한다.

 

13. 수출용 쇠고기는 병원성 미생물과 공중보건 위해가 되는 잔류물질(방사능, 합성항균제, 항생제, 중금속, 농약 및 홀몬제 등)을 한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할 경우 한국 규정에 따라야 한다.

 

14. 수출용 쇠고기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수출용 쇠고기의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수출용 쇠고기는 외부 포장상자에 한국 수출용 "For Export to the Republic of Korea"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5. 수출용 쇠고기의 생산, 저장 및 운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도착 시까지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취급 및 수송되어야 한다.

 

16. 수출용 쇠고기를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우루과이 정부의 봉인(seal) 또는 우루과이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 수의관은 이를 검증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7. 우루과이 정부는 다음의 각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수출 선적 전에 발행하여 한국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수출 전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상기 2조, 6조, 7조, 11조, 12조 및 15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축종포함), 포장수량, 중량(N/W;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육류작업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선적항명 및 목적지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의 이름과 서명 및 소속기관

 

18. 한국 정부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중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다.

(2)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우 우루과이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역중단의 경우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해당 수출용 쇠고기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하며,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의 경우 한국 정부는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받은 후 한국 정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출중단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부칙<제2012-178호,2012.8.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38호,2013.10.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8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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