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돼지 :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영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을 전담하도록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영국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

 

2. 영국내에는 구제역, 우역, 가성우역,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수포병, 돼지콜레라,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3. 영국 수의당국은 2.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정액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정액채취소는 영국 수의당국이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영국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는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세척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별도로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4) 환축격리시설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정액채취소 전체를 청소·소독할 수 있는 장비

다. 정액채취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정액채취 종사원은 정액채취기술을 습득한 자로서 위생 및 방역에 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정액채취, 처리 및 보관의 전과정은 전담 수의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출생일, 개체확인 및 병력, 원산농장 및 이동상황, 실시한 검사내용 및 그 결과, 약물처리, 예방접종사실, 정액채취 현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4)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인 동물만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이 허용되며 그 출입상황이 기록되고 있어야 한다.

5)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사가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방문사항은 기록되어야 한다.

라. 돼지정액을 채취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정액채취소내의 가축계류시설로 입식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5. 돼지정액의 생산에 이용되는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공정돼지는 영국내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영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액채취전 격리시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돼지정액의 최종채취시까지 상기 정액채취소내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1년간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번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 비발생으로 인정된 돼지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영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에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영국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정액채취소내의 모든 동물은 매 3개월마다 25퍼센트(%)씩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영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렙토스피라병에 대하여는 1년에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체중 kg당 25mg의 스트렙토마이신으로 처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나.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 품종, 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영국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거 작성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

라. 돼지정액은 세척, 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야 하며 영국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하여 한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마. 돼지정액은 정액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한국으로 수출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의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7. 영국정부는 돼지정액을 수출할 경우 정부수의관이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영문)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2.·5.·6.에서 명기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 등록번호, 품종,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로의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사. 희석액 또는 확장제등 첨가제의 구성성분

아. 5.마.에 명시된 질병(별표)에 대한 검사방법, 검사실시 연월일,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기명

차. 검역증명서의 발행장소 및 일자,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8. 본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검역기간 동안 가축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제2009-238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5-56호(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2005.7.11.)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29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14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6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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