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1.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원료 우육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에 의해 생체 해체 검사 결과 가축위생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뼈를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자비우육의 중심부 온도는 70℃ 이상에서 1분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자비우육의 절단면 및 육즙은 적색 또는 분홍색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마. 가공 처리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용기와 포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한 청결위생적인 검사증명서 표시를 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보관 및 수송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생산에서 선적시까지 보관 수송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탑재선은 출항후 도착까지 가축전염병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전용 콘테이너로 수송하여야 한다.

 

4.수출국 정부기관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영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 처리장 및 그 소재지

나. 수출자명

다. 수입자명 (한국)

라. 자비우육 처리사항 (제조년월일, 육편의 중량, 가열온도, 가열시간, 심부온도 및 유지시간, 자비후 검사 결과, 보관장소 및 온도, 수출항, 선적년월일)

 

5. 기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한국정부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나. 자비우육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정부가 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자비우육 생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고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부칙<제2009-239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6-31호(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2006.6.22.)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26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12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0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4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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