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아프리카벌 또는 아프리카벌 교배종, 꿀벌기문응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 헝가리, 일본, 미국(하와이주에 한함)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꿀벌은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 고시 1995-63호, ’95.7.27).

 

1.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양봉장을 한국으로 꿀벌을 수출하려는 양봉장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가. 수출검역 개시전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의 정기적인(1년간 2회 이상) 위생검사(현장검사 및 실험실검사 등)와 감시·감독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

나. 수출검역개시전 최소 2년간 반경 50㎞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 (Acaria spp., Varroa spp., Tropilaelaps spp.등)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다. 수출검역 개시전 최소 2년간 반경 10㎞이내에 아메리카부저병(American foulbrood disease),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disease), 노제마병(Nosemosis of bees), 백묵병(Chalkbrood disease),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및 꿀벌마비증(Bee paralysis)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라.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타양봉장으로부터 꿀벌, 꿀벌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

 

2. 꿀벌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검역관이 수출국에 대하여 현지검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현지검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성숙된 꿀벌(여왕벌, 수펄, 일벌)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수의기관은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허가된 양봉장의 벌군에 대하여 수출선적전 30일 이내에 <별첨> 질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꿀벌만을 수출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5.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꿀벌의 수송을 위한 상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꿀벌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수송상자속에는 벌집이 들어가서는 아니되고, 외부에서 내부를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고 먹이공급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송상자의 외부에 농장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고시 1994-17호, ’94.3.10).

 

6. 수출양봉장의 시설 및 장비, 한국으로 수출할 꿀벌의 수송에 이용되는 수송차량, 선박 및 항공기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액으로 소독되어야 하고 수송중에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 이외의 것과 혼재되어서는 안된다.

 

7. 수송중에 사용하는 꿀벌의 먹이는 수출국 양봉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위생적이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8. 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수출국으로부터 한국에 직송되어야하며, 급유 등의 이유로 기착(항)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9. 수입꿀벌의 검역 결과 제4호 별첨 질병이외에 위해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꿀벌의 전염성 질병 및 내·외부 기생충이 진단 또는 검출되었을 경우에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신설 : 고시 1994-17호, ’94.3.10).

 

10. 수출국 정부검역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 위생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수출 꿀벌의 종류 (여왕벌, 수펄, 일벌로 구분), 품종, 수량 및 특징과 포장재료 및 포장수량

나. 송화인, 수화인의 주소 및 성명

다. 수출 양봉장의 주소 및 허가번호

라. 수출 양봉 사육자의 주소 및 성명

마. 별첨에 명시된 각 질병에 대한 검사기관, 검사일자, 방법 및 성적

바. 상기 제1조의 가, 나, 다 및 라항과 제7조에 명시된 사항

사. 위생증명서 발행자의 직책, 성명 및 서명

아. 위생증명서 발행일 및 장소

부칙<제2009-203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5-63호(꿀벌 수입위생조건, ‘95.7.27)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96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91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90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