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 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0. 6., 일부개정]

1. 이 수입위생조건은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고기·타조식용설육·타조식육가공품 및 그밖의 타조생산물 등(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는 수출국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3. 수출국, 타조사육농장 등의 가축전염병별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수출국내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전 기준으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는 최소 3년 동안, 크리미안 콩고출혈열(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은 최소 1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 사육농장과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에는 도축전 최소 1년 동안 뉴캣슬병(Velogenic ND)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타조 사육농장에는 도축전 최소 1년 동안 다음 질병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 가금결핵·전염성 F낭병·계두·살모넬라증(Salmonella enteritidis, S. pullorum, S. typhimurium, S. galinarum)·앵무병·마이코플라즈마병·동부및서부형말뇌척수염.

 

4. 수출국 정부는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ain influenza : HPAI)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선정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나. 수출축산물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어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생체 및 해체검사 당시 타조에 감수성 있는 질병의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수출축산물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6. 수출축산물은 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동물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저장·수송되어야 한다.

 

7. 수출축산물을 수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냉동실·냉장실 또는 컨테이너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봉인지(seal)를 이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8. 수출국 수의당국은 수출축산물의 수출시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식용 축산물

(1) 상기 2.·3.·5.·6.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 최종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 및/또는 가공기간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축산물

(1) 2.·3.·6.에서 명기한 사항

(2) 품명·포장수량 및 실중량(N/W)

(3) 제품생산기간(년월일)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성명 및 업체명

(7)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9.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0. 대한민국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해당 축산물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제2009-227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3-46호(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2003.10.15.)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11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04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94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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