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발령 2016.10.1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 2016.10.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임차입주의 경우 생략가능)

2. 입주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가. 입주 목적 또는 연구·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쾌적한 연구 및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유지 등을 위해 심의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며, 사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 담당과장

2.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주기관 협의체의 장 또는 사무기구의 장

3. 건축, 조경, 환경, 도시계획, 경영 및 회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급 직원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자로 하여금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① 심의와 관련된 심의회위원 및 관계자는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내용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등) 이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지번이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의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에 동일 내용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제204호,2016.10.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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