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2016. 9. 9.] [환경부고시 , 2016. 9. 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82호,2016.9.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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