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9.13.] [환경부훈령 , 2016.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같은 같은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및 구조물을 말한다.

2. "공사"란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원관리청이 시설물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관리 또는 공사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설치 등의 일반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생태, 문화경관, 지형·지질, 수리·수문 및 재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원자원 보전·보호, 탐방객 안전·편의, 자연학습 및 탐방편의등 공원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수목·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자연 원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활용하고, 토질의 형질 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경우 수목 및 초본류 등의 훼손은 최소화하고 당해 공원 안에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외래식물의 식재를 금지하고, 공원의 특성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당해 공원의 식생 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적용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 등의 위치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공사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의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한다.

3.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태풍·호우·강풍·해일 및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 등의 규모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규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연의 원형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공사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재료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재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료는 가급적 당해 공원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돌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는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는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등의 구조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적용되는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의 자연자원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노후 또는 용도 폐지로 철거될 것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치가 없는 공사를 할 때에도 향후 원상복원에 대비하여 복원이 용이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색채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색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외벽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하고, 시설물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원색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2. 탐방객 안전 또는 공원자원 훼손방지를 위한 경고표지 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가급적 밝기가 낮으며 반사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등의 시공기준)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 등의 설치시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및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세부기준)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각 공원관리청의 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공원시설별 세부적인 권고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① 국립공원의 시설물 공사시 자연친화적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술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870호,2009.9.8.>

제1조 (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훈령의 폐지)종전의 공원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451호, 2000.3.31.)은 폐지한다.

부칙<제1235호,2016.9.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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