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발령 2016. 9.22.] [환경부고시 , 2016. 9.22., 일부개정]

1. 원상회복 예치비용



 

2. 예치비용 납부

예치비용은 현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가능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93호,2009.8.28.>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존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환경부 고시 제1999-189호)은 폐지한다.

부칙<제2016-187호,2016.9.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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