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발령 2016.12.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또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 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9조의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산출한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대한 별표 2의 기준 인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진단요원의 현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2. 차량 운행비

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 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9조(선택과업의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

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

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제10조(부속시설물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용) 별표 1의 기준 시설물에 부속되는 시설물에 대한 대가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가산하여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조정)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전차 보고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부칙<제2010-97호,2010.10.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단계적 적용)본 대가기준은 2010년에 대가기준의 8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가시켜 5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10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제2013-144호,2013.10.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단계적 적용)본 대가기준은 2010년에 대가기준의 8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가시켜 5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제2016-164호,2016.12.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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