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가"라 함은 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및 선택과업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점검 및 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타 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 시설물의 조정비를 이용하며,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⑤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별표 2의 기준 인원수에 4항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2. 차량 운행비
3. 현지 보조인부의 노임
4. 위험 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1.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2. 지반조사 : 시추, 시굴, 시료채취, 공내시험, 토질시험
3. 물리탐사 : 지반내부의 상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탐사 및 시험
4.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취수탑, 정수지, 배수갑문, 저수지 등의 수중조사 등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게이트 또는 취수탑이 있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취수시설이 없는 저수지)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전차 보고서가 있을 경우 (-)5% 범위 내 조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단계적 적용)본 대가기준은 2010년에 대가기준의 8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가시켜 5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3년 10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의 단계적 적용)본 대가기준은 2010년에 대가기준의 80%를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가시켜 5년차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