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16.11.25.] [환경부고시 , 2016.11.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56호,2008.4.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기술진단을 실시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009-189호,2009.8.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09호,2011.7.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3-143호,2013.11.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6-214호,2016.1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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